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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구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만 알아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데요. 부동산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 임대차계약에 왜 필요한지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릴께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 이유 :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 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말만 들어도 어려워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있고,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주소를 포함하여, 누가 소유자인지,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있다고 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정보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는데요. 말은 어려워보이지만 확인해야 될 정보는 몇가지 안됩니다.
1) 표제부(건물정보)
표제부에선 등기일, 건물주소, 건물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래할 부동산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 보신동 220 과다빌딩>이 건물주소입니다. 어렵지 않죠?

2) 갑구(소유권 정보)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소유했는지, 공동으로 소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거래를 해야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거래할때 주의하셔야 겠죠?
아래 예시에서는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3) 을구(대출 정보)
을구는 권리관계에 대해 표시되는곳입니다. 대출 및 근저당권 등의 설정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출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대출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대출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최악의 경우에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1억짜리 부동산에 5000만원짜리 대출이 걸려있는데, 전세가 7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께요. 부동산은 1억이지만 돈을 받아야할 총 금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다 받지 못하는데 이는 우선순위에 따라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 이유
이젠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지 아셨죠? 해당 부동산의 전세, 월세 계약체결시 권한 있는 집주인과 할 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계약시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보낼때는 꼭 집주인의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야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거나, 부동산의 계좌로 보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확인을 요청하시고,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계좌로 보낸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이젠 등기부등본 발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 경우는 1000원, 열람의 경우는 700원인데, 단순하게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급은 문서로 출력하기 위한 용도이고, 열람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발급해주면서 정확하게 계약해주면 좋겠지만 일부 부동산에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보증금은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